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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권이야기] 구치소, 교도소 과밀수용―헌법재판소가 말한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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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범죄인의 인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수용자의 헌법 소원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헌재가 보충 의견에서 밝힌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최소한의 공간인 0.78평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보며 교정시설의 현 주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연합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 바닥 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내부 효력을 가지는 규정 상 면적은 1인당 최소 2.58㎡라고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27㎡ 남짓되는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마음대로 손과 발을 뻗을 수도 없고, 옆 사람의 신체가 닿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신체/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이 오직 응보주의에 있다면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도소가 다시금 사회에 적응하는 재사회화를 거치는 공간이라고 이해한다면 인간으로서 누리는 최소한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생활을 여러 해 거친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국가는 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수형자가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춘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는 헌재의 보충 의견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에 부여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아닐까요. 물론 시설 확충에 야기되는 님비현상 등 지역적 분쟁과 예산 문제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로써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재판관이 판결문에 인용한 신영복 작가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 일부입니다. 수용 장소에서의 최소한의 공간의 보장은 ‘죄인’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인간’에 대한 배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형벌을 가하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지위를 인정해주어 교정시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별별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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