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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이야기] 구치소, 교도소 과밀수용―헌법재판소가 말한 인권
내용

  올해 초,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범죄인의 인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수용자의 헌법 소원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헌재가 보충 의견에서 밝힌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최소한의 공간인 0.78평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보며 교정시설의 현 주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 2.58㎡ (0.78평)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연합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 바닥 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내부 효력을 가지는 규정 상 면적은 1인당 최소 2.58㎡라고 합니다.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인권침해 현장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27㎡ 남짓되는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마음대로 손과 발을 뻗을 수도 없고, 옆 사람의 신체가 닿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신체/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이 오직 응보주의에 있다면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도소가 다시금 사회에 적응하는 재사회화를 거치는 공간이라고 이해한다면 인간으로서 누리는 최소한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생활을 여러 해 거친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범죄자, 그럼에도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 인권
 국가는 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수형자가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춘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수형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용환경에서 각자의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였을 때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는 헌재의 보충 의견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에 부여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아닐까요. 물론 시설 확충에 야기되는 님비현상 등 지역적 분쟁과 예산 문제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로써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의 시사점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 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이는 재판관이 판결문에 인용한 신영복 작가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 일부입니다. 수용 장소에서의 최소한의 공간의 보장은 ‘죄인’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인간’에 대한 배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형벌을 가하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지위를 인정해주어 교정시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별별이야기 

파일
링크 http://blog.naver.com/nhrck/22113193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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