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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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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이야기] 자신의 노동 권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
내용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을로 살아가고 있다. 드라마 미생과 욱씨남정기, 자체발광 오피스 등 직장생활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이유 또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올 추석 연휴는 주말과 임시 공휴일을 합쳐 총 10일로 유난히 길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긴 연휴를 즐긴 것은 아니다. 추석 동안 16시간 이상 근무하다 쓰러진 응급실 간호사, 학교나 건물하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경비원들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추석연휴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게는 긴 연휴가 남의 이야기였다. 비정규직이 점차 늘어나며 쉬는 시간과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와 임금 체납, 열정페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업장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 픽사베이

 

  이러한 추세 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노동인권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열정페이를 받고 일하는 청년의 숫자는 지난 4년간 186000여 명 이 중에서도 15~19세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 초년생 20~24세 청년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재작년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근로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5~18세 청소년 250명 가운데 38.4%로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했고 27.7%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두 개의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권익 침해나 부당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이나 어려서 근로 인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노동은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적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다. 또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참거나 넘기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고용주와 노동자 양측이 노동자의 권리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해서이며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픽사베이

 

  졸업 전 아르바이트, 재학 중에 실습, 졸업 후 취직까지 우리의 삶에서 노동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근로자로서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비롯한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가 노동 인권,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이를 알아야 스스로가 정당한 권리 또한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이후 신고 및 대처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노동인권에 알고 행사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부처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지원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 또한 일을 함에 앞서 무엇보다 노동 차별을 겪지 않기 위해 노동 전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 작성 시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연장 및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 적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항목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임금을 제때 못 받았거나 일하면서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피해 청소년이 원하면 임금체불신고나 소송을 무료로 대신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당연시 여기지 말고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별별이야기 

파일
링크 http://blog.naver.com/nhrck/22113954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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