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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결정
내용

인권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결정

-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 발생건강생명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9일 상임위를 열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o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피해자에 대해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판정항목에 폭염·혹한 등 재난 상황을 추가, 중증장애인 적절한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o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월, , , 토요일 4일 간 24시간 지원하고, , , 일요일 3일 간은 퇴근해, 피해자는 야간에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한 달 총 720시간이 소요되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 지원의 활동지원서비스 총시간이 598시간으로, 122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o 피해자는 야간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 밤에는 문을 닫고, 벽에 설치된 선풍기도 켜지 않고 잠을 잔다. 그 이유는 외부인이 불시에 들어올 수 있고,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 과거 동료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충전 과열 사망사고 등 기억 때문이다.

 

o 지난 2일 오전 피해자는 고열과 가슴의 답답함으로 출근한 활동지원사와 함께 집 인근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38.6도로,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 및 항생제를 처방했으며, 큰 병원에서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향후 안정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o 같은 날 피해자와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 증상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장애가 아닌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구청 또한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복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으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o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48의 규정에 따라, 폭염 속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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