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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로보는인권]성소수자의 인권 / 박종일 청주로 변호사
내용

                                               성소수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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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법무법인 청주로 변호사

충북사회복지인권교육지원센터 전문위원장

 

소수자다수자와 대비하여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의 특정 사안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다수소수는 일시적이고 유동적이지만, ‘소수자다수자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는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받고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종, 종교, 이념에서 소수자다수자의 차별과 억압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차별, 억압, 소외는 다소 완화되었고 그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자는 아직도 다수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소수자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성소수자에게는 다른 소수자가 차별받는 이유들에 더하여 비윤리적이라는 멍에가 씌워집니다.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반자연적이기 때문에 차별이 정당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의 성개념, 성적 지향이 종교 교리나 자연의 본성에 반한다고도 합니다.

 

성행위는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는 종족번식과 관련되어 있고, 사람의 성적 지향은 이에 기초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족번식을 위한 성행위만이 자연스럽고 윤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행위대부분은 종족번식을 위한 성행위가 아니지만 그 사실만으로 반자연적,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행위의 방법이 색다르다 하여 자연의 본성에 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행위가 반자연적인지 비윤리적인지의 문제는 혼인한 부부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결의무와 같이 성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무와 관련된 것이지 성행위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의 성개념이나 성적지향을 반자연적,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은 또 하나의 편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2006. 6. 22 200442)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 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소수자의 성개념, 성적지향은 성에 관한 다른(Queer) 인식, 생각, 행동입니다. ‘성소수자는 그들이 일반의 성개념, 성적지향을 존중하듯이 그들의 성개념, 성적지향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성소수자와 같은 성개념 성적지향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밝히고 있듯이 ‘ 성소수자도 그들의 성개념,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비난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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