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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차법 시행 11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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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차법 시행 11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 장애인 형사․사법절차 등 주제로 서울‧창원‧제주‧대구‧대전‧ 원주 등 전국에서 열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시행 11주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발효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로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오는 16일 대구․제주를 시작으로 서울․대전(4.18.), 창원(4.23.), 원주(4.25.) 등 6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대응체계 모색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역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o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18일 서울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 당사자의 피해사례 발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o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형사․사법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각 형사․사법기관 등에서는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이용 할 때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o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관심과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붙임 장애인 인권현안 서울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
붙임
▢ 일 시 : 2019. 4. 18.(목), 14:00~17:00 ▢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여의도 소재)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링크 :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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