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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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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자 생활관에 계신 생활인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식당에서 조리와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일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돼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만성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라 얼마가 입금되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옆에서 보기에 부당해 보입니다. 실명으로 진정하기 어렵고 인권위에 진정해서 불이익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에게 지급한 저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과 직업재활은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원내 직업재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삼자 등을 통한 진정도 가능하오니 진정을 접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피진정인 부부의 집 행랑채에서 정당한 임금 보상 없이 10여 년 동안 농사일을 하며 피진정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지난 1월 긴급 구제 조치했다.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해온 이들 부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총장에게 3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재벌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도 요청했다.

관련 자료
- <금전·노동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 긴급구제 조치> 2017. 4. 18.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목욕실까지 탈의 상태로 이동시켰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어르신을 목욕실까지 옮겨드리는 목욕 보조 업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방에서 완전히 탈의시켜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이 끝난 후에도 탈의 상태로 방으로 가서 옷을 입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르신들의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황당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탈의 상태로 이동시켜서 어르신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및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 중 장애인 의사에 반해 외모 및 신체가 공개된 촬영을 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자료
- <장애인 의사에 반한 외모·신체 공개는 인권 침해> 2011. 12. 12.

 

공공기관에서 전화 상담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전화해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문의하는데, 상담원이 자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면 이것이 인권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일반적 내용에 대한 상담까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감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 경위서에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 시에 사실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6. 1. 18)
관련 자료
- 감사 시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A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저는 피부과 병원에 다니는 피부관리사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장이 저를 상담실로 불러 “몸무게 60kg이 넘으면 남들에게 알리지 말고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당장 헬스를 끊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살이 많이 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살이 쪘다고 사직서를 종용 받고 자기가 정한 몸무게 기준보다 더 나가게 되면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용모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로 이해됩니다.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 후 차별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진정인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2011. 3. 7)
관련 자료
- 체중 감량 실패를 이유로 사직 강요는 차별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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