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연구 인권지식터
제목 |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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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성적 지향을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퀴어 여성 생활체육대회’ 장소로 ○○체육관에 대관 신청을 하고 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10일 뒤 대관 담당자로부터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해당 체육관은 천장 공사의 사유로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나요?
교수님이 수업 중에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대학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 개 새끼야” 등의 욕을 저에게 하고 출석 확인도 안 하면서 F 학점을 줬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었으며, 다른 친구들도 “네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에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링크: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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