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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군지휘관은 부대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내용 인권위, 군지휘관은 부대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 피진정인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교육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군지휘관(이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사실을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공표하고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예하부대에 사례전파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평소 직권을 남용하여 테니스 선수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하였고, 축구경기에서는 피진정인이 속한 팀을 이긴 부대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 축구를 못하게 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 등을 하고 있다며 2019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2019년 7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했으며, 나아가 진정인과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위원회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 병영생활에서 인권침해 행위는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에 대한 인권보장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결국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테니스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축구 제한의 경우 일정기간(2주) 통제된 것은 사실이나 부상방지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기각으로 판단했다.

출 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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