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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 필요”
내용 인권위,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 필요”
- 해당 공공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개인정보보호 직무교육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공사 사장, ○○시장, □□시장 등에게 향후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 A, B는 △△공사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 내용의 관계인이 전화를 걸어와 회유성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정인 C는 □□시청에서 본인의 체납정보를 배우자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공사에서는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업이므로 진정인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같은 주민인 추진위원장에게 진정인의 연락처를 주며 만나보라고 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 ○○시청에서는 ”진정인의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내용과 휴대전화 번호를 △△공사 업체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접수된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고, □□시청에서는 ”진정인의 배우자가 진정인의 체납내역과 금액에 대하여 문자발송을 요청하여 체납내역을 문자로 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및 납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또한, 피진정인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목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설명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 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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