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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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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군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인권상황 및 훈련환경 등 종합 실태조사 착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군훈련소를 대상으로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실태조사는 군훈련소 내 입소 훈련병의 식사, 위생, 의료, 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훈련병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며 인권위 조사관이 함께 각 군훈련소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병 위주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위는 군훈련소에서 ‘군인화’ 교육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 출 처: 국가인권위원회 링 크: 하단 링크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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