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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내용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 20대·30대 청년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으로 20대 사망자 수의 3분의 2 수준(65.1%)이며, 30대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1,874명으로 30대 사망자 수의 절반 가까이(48.4%) 차지한다.

○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밖에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유엔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에서는 이러한 건강권이 다른 인권의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청년의 회복탄력성,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개인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및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두 사업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첫째, 일상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①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

② 위 사업에서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지침)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최대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예외로 일정 기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지침에 그 근거를 마련할 것,

③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이 마음건강 바우처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청년 현황 및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 둘째,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특성화된 돌봄과 접근 환경을 제공해주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와 관련하여,

① 청년들이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할 것,

② 위 센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청년 인구 수 및 지리적 거리를 고려한 단계적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

③ 위 센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형태인 독립형 또는 부설형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정신건강사업안내」)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조속히 시행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이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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