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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학대피해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내용 학대피해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법률 제정안 관련 의견표명 및 학대노인전용쉼터 설치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0일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국회의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국회 계류 중인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172호)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노인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 인권교육 실시 등’ 현행 「노인복지법」에 산재되어 있는 조항과 국회 계류 중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학대피해노인에 관한 단일법으로 정비할 것,

- 노인학대 정의에 ‘자기방임’을 규정할 것,

- 노인의료복지지설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할 것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피해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이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장기간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나 방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노인학대 건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2. 10. 1.)

- 2009년 2,674건 → 2020년 6,259건 → 2021년 6,774건

이에 인권위는 학대피해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과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관련

〇 현재 노인학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형법」 등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은 적용대상이 가정 내 학대행위로 한정되어 노인시설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은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위주여서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면에서는 미흡하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복지법」 등에서 기 시행 중인 사항과 국회 계류 중인 학대노인 보호 관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적으로 심의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〇 아울러, 독거노인이나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노인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 등 새로운 노인학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자기방임’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〇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2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요양시설 외부 모니터링 체계인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논의 시,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3호)도 함께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학대피해노인 보호 제도개선 관련

〇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을 분리시켜 일정 기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학대를 예방하는 등 학대피해노인의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중 19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 쉼터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학대로부터의 보호, 회복·치유, 재학대 예방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인권위는 학대피해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〇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입소 노인에 대한 보호나 통제를 목적으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2017. 1. 12)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하고, 신체구속의 결정 및 가족 동의, 빈도나 강도, 시행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절차 등은 하위 규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인이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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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0131_학대피해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hwp 파일 다운로드[보도자료] 230131_학대피해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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