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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재부,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 거부
내용 기획재정부가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수용했으나, 인권경영 평가지침을 적용하라는 권고는 불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기재부 외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출처: 뉴시스

하지만 해당 안건은 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소관 부처이자 1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재부의 평가대상 공공기관들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를 제외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전망이다. 또 세분화된 정량지표에 근거해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기재부 등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한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고, 기관 평가 시 인권경영 사항을 평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이 50%를 밑도는 등 상당수 기관이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뉴시스
파일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05_0002254496&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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