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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장애인 인권보호 사건 처리지침 마련키로
내용 인권위 권고 수용…"전체 근로감독관 대상 직무교육"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근로감독관이 사건 관계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전체 지방 관서에 전파했고 전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월12일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 관계자인 사건을 조사할 때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직원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기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남 신안 지역의 한 염전에서 2014년부터 2021년 5월께까지 착취당하다 탈출한 장애인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않아 권리구제가 지연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노동부 측은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수단과 절차 등으로 조사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4항,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www.yna.co.kr)
파일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50481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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