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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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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필요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법」 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지침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OOOO공단(이하 ‘피진정공단’)이 2022년 11월부터 장애인 콜택시에 녹음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탑승객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공단 이사장은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녹음 관련 사항을 탑승객에게 알린 후 스위치를 작동하여 녹음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녹음된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장애인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 장치에 녹음기기를 설치하여 운행한 행위는 탑승객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진정공단이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해당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하였다.


□ 그러나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지침이 없어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자가 장애인콜택시의 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해 탑승객의 음성정보를 저장·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교통약자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영상 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과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자가 영상기록장치 등을 이용하여 탑승객의 음성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탑승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 여객자동차는 아니지만, '교통약자법'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특별교통수단인바,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자는 탑승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파일

익명결정문(23진정0241100).pdf 파일 다운로드익명결정문(23진정02411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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