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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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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서 월평균 37만원 생활 불가능"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가 21일 정부에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할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은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 2022년 8월 말 6691명"이라며 "대다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최저임금의 19% 수준인 (월)평균 37만9622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문제점은 법률로서 장애인은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해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보호고용'이란 노동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몇 만원에서 몇십 만원의 임금을 받고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해도 생활이 불가능하다. 노동을 통해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조례를 전국 시·도에 확산시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단체는 "최저임금법 7조 1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라"며 "공공성 확대와 지원 확대로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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