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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초등교장협의회
내용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권을 위한 건강한 논의 반드시 필요-

충북초등교장협의회(회장 양철기 한솔초 교장)는 20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 면책조항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며, 교단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초협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잠자는 학생을 깨운다거나, 다른 대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위해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당연한 제지 행동도 무조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교 현장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충초협은 "일부 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동학대에 대해 무조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거나 아동학대를 자칫 단순한 실수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하지만 그러한 우려 때문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사이에 납득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요즘 학교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양철기 충초협 회장은 "이번 논의가 학생 인권을 반드시 보호하는 전제로 열정적인 교원이 오히려 신분상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1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 청소년·학부모 등 시민단체로 구성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은 아동학대 면책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안에서 체벌, 정서학대, 방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아동·학생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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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508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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