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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생통보제’ 법제화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내용 -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 사망사건, ‘출생통보제’ 법제화로 예방해야 -

□ 최근 두 명의 아동이 숨진 채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0년 생후 2개월된 아동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2021년 8세 아동이 사망 일주일 뒤 발견된 사건과 같이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1.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보호자 등에 의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학대 상황에 처해도 발견이 어렵습니다. 필수 예방접종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의 출생사실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아동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출생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은 우리 정부에게 출생등록제 마련을 지속 권고해 왔으며, 출생통보제는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2017년 인권위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출생통보제는 법제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1세 미만 아동도 13명에 이릅니다.

□ 지금 국회에는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법안이 15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국회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 한편,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있는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같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관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최종견해(2019)에서 우리 정부에게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에 놓인 임산부 신원의 보호 및 영아 유기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출생아동의 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은 아동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 6.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파일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268&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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