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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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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에게 수어통역 등 편의 제공 필요
내용 - 텔레비전 방송 자막 제공 및 의료 조치 시 의사소통 방안 강구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22일 법무부장관에게,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TV 자막 등을 제공하고, △교정시설 내 진료 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화언어(이하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말하기와 듣기가 어려운 청각장애 2급으로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때 수어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교도소장은 피진정기관이 청각장애인용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셋톱박스(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방송을 송출하는 장비)를 이용한 교화방송 시스템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자막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필담으로 진료 및 처방을 하였고,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자세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정인의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수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텔레비전 자막 제공을 위해서는 텔레비전 시청을 통합 관리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채널 변조기(모듈레이터)를 새로 개발하거나 전국 교정시설 내 모든 거실(2만여 개)에 셋톱박스를 설치·관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예산·기간 등의 추산에 별도의 행정력이 요구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 필담을 통해 문자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기에, 피진정기관이 진정인 진료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 자막이 없어 어려움이 있고, 진료 시 필담만으로 진행하여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에는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진료를 받을 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무가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수용자가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텔레 비전 시청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는 농인이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진료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텔레비전 시청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정시설 내 진료 시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요청할 경우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파일

익명 결정문(20진정0718300 교도소장의 장애수용자 수어통역 편의 미제공 등).pdf 파일 다운로드익명 결정문(20진정0718300 교도소장의 장애수용자 수어통역 편의 미제공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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