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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태경,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부정"…전장연, 인권위 진정서 제출
내용 -'전장연 시위 동원 의혹'과 관련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 폄하" 지적
국가인권위 향해 "재발 막기 위해 강력한 시정조치 권고" 촉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장애인이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없이 누군가의 강요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폄하하는 하태경 의원에 대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부정하고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태경 위원장은 전장연을 폭력을 조장하는 대표 단체로 저격하더니, 장애인이 일당을 받고 시위에 동원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하태경 위원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괴담선동일 뿐"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자리"라며 "하태경 위원장은 이런 취지를 무시한 채 전장연을 공격하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그저 장애인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격화시키고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향해 "하 위원장이 정당한 노동의 현장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업활동에 대해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수동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고 함부로 직업생활의 중단과 업무범위의 변경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을 정당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집권정당의 권한을 가진 하 위원장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더 고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하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전장연 관계자로부터 "돈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거나 "전장연이 10년간 1400억 정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지난달 8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장연과 회원단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맞서 전장연은 지난달 16일 하 위원장을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출처: 노컷뉴스
파일
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9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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