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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사생활 보호 지침 필요"
내용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지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 공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콜택시에 녹음기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B 공단은 성희롱이나 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녹음기를 설치했으며, 운전자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을 겪는 때에만 녹취 사실을 탑승객에게 알린 후 녹음 버튼을 누르도록 해왔다고 해명했다. 실제 녹음이 이뤄진 사례도 없고, 해당 진정이 제기되고 녹음기를 모두 철거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진정 제기 이후 해당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지침이 없어서 향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여객자동차는 아니지만 '교통약자법'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탑승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파일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6_000235189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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