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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선관위 투표시스템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내용 -B공단 이사 연임 투표시 사전 동의 없이 선관위에 전화번호 제공
인권위 "자기 결정권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동의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투표를 진행할 때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공단이 지난해 말 노동자 이사 연임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선관위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공단 측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지급, 근로자 복지 제공 등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며 "노동자 이사는 근로자 복지 증진과 관련한 직책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조항은 임금 지급 등 근로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지, B공단 주장대로 투표와 같은 별도 사안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이사 제도 취지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점에서 근로자 복지 제공과 직접 연관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공단에 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한 선거 진행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관해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출처: 뉴시스
파일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2_000234855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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