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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추행 신고한 피해자 조사수용한 교도소…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내용 -진술 엇갈린다며 가해자·피해자 모두 조사수용
"피해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해 피해 커질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교정시설 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폭행 및 성희롱 피해를 B교도소장에게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조사수용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수감자와 분리해 수용하는 조사수용을 받게 되면 관행적으로 실외 운동 제한, 교육 훈련 참가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진다.

B교도소장은 A씨와 가해자의 주장이 상반됐기 때문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두 사람 모두 조사하고 분리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참고인 수용자 2명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 가해자만 상반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B교도소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분리수용 기간 중 가해자가 A씨에 관한 성추행 사실을 자백한 만큼 B교도소장이 바로 조사 종결 조치 등을 해야 했지만 '진술 번복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사수용을 계속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 제도가 마치 징벌처럼 사용되는 점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수용하는 관행 탓에 제때 신고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억울하게 조사수용된 경우 보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대해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처: 뉴시스
파일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30_000235906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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