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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매매 증거라며 알몸촬영해 공유한 경찰…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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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찰청장에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지침 제·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공유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단속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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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4053400004?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