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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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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내용 -화성, 청주, 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보호장비에 대한 법률유보 원칙 준수 등 개선방안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부터~10월까지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7월 3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의 행정구금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구금적 형태의 시설환경을 인권친화적인 보호환경으로 개선하며,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2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 △특별계호, △식단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2022. 4.부터 개방형 보호시설로 구조 변경되어 운영 중인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개방형 보호실(여성보호동)과, 2022. 10.부터 운영 중인 준개방형 보호실(남성보호동)에 대해서도 인권실태를 파악하였다.

□ 인권위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해구제제2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1) 강제력 행사 및 특별계호 관련

가. 보호장비

○ 보호장비는 보호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호장비는 폐기할 것,

○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화, 사용제한 기준 및 안정성 평가 지표와 절차 마련, 보호장비 사용 시 담당의사의 의료적 적절성 판단과 의료관계 직원에 의한 신체활력징후 확인, CCTV 등 관련 기록의 90일 이상 보관 등을 권고하였다.

나. 특별계호

○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72조 제8항은 특별계호 중 면회, 운동 등을 제한할 수 있어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이를 삭제하고, 「외국인보호규칙」제40조 제1항의 특별 계호 사유 중 제4호 ‘단식’을 삭제할 것,

○ 특별계호실 내 냉방장치 및 변기와 생활공간 사이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벽면 소재 등은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며, 보호외국인이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비상벨 위치 조정 등을 권고하였다.

2) 보호외국인의 식사 관련

가. 급식 예산 및 식단 등

○ 급식 예산을 보호외국인의 특수성, 적은 식수 인원, 식수 인원의 높은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증액하고, 보호외국인에게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여 보호외국인이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호외국인의 자율적 조리를 통한 식사의 다양성 보장과 보호외국인의 문화적 종교적 관습의 존중을 위해, 보호외국인이 스스로 조리할 수 있는 ‘다문화 주방’을 검토하고, 적어도 전자레인지 등 간편조리 기구를 보호동 마다 갖출 것 등을 권고하였다.

나. 음식물의 구매 및 반입, 보관

○ 보호소 매점에서 보호외국인의 선호가 반영된 품목이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외국인보호규칙」제27조 취지에 따라 외부의 외국 식료품 상점에서의 구매를 폭넓게 허용할 것,

○ 「외국인보호시행세칙」은 소지가능한 물품의 품목을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므로, ’네거티브 방식(소지가 불가능한 물품의 품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구매 및 외부 반입 음식물의 보관을 위해 냉장고를 설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3)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현행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 관련

○ 현행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을 확대하여 보호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개방형 보호동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

○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보호외국인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분류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일관되고 독립적인 분류심사를 위해 분류심사 위원회에 적정인원의 외부 위원 참여를 보장하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분류심사를 위해 분류심사의 모든 기준을 외부에 공개할 것,

○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야간 독거수용의 원칙을 준수하되, 현실상 어렵다면 개인 침대 제공 등 개인별 수면공간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시설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파일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30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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