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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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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해 시도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 및 현행범 체포 등 행위는 인권침해
내용 -OOO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 위한 특별인권교육 등 실시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4일 OOOOO경찰서장에게, 경찰이 자해 시도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 체포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고, 진정인이 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은 진정인이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진정인을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피진정인의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현장에서 진정인을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정인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발언을 한 점, △진정인이 가족과 지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수차례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는 점과 출동 당시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진정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 등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점, △휴대전화 폭행 여부에 대해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된 점, △진정인이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에 대한 수갑 사용 및 의료 조치 미흡 등의 행위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 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진정인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극단적 선택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파일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389&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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