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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과 처벌 사이…'종신형' 범죄 억제 효과는?
내용 법무부 이어 정치권에서도 '종신형' 법안 발의 잇따라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보다 현실적인 범죄 억제책으로 기대
실효성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

정부와 정치권이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범죄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9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으로 수감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에는 흉악범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 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으로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이며 보복범죄도 해마다 늘어 연간 4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찾아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도 서영교 의원 등 10명이 교화 가능성이 없는 흉악범의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에 발의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최근 봇물 터지듯 일어나는 강력 범죄를 엄벌주의로 다스리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1997년 12월 이후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임상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응보 감정을 생각하면 가해자들이 최소한 가석방으로 다시 사회에 나와서는 곤란하다"며 "사형 집행이 힘들다면 적어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히 형벌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 억제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시 수감자 영구 수용에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1년간 약 3천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년 복역을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지 바로 가석방되는 것이 아니다. 굳이 또 다른 형벌을 만들 실익이 없다"며 "신림역 사건은 일종의 증오범죄로 볼 수 있지만 서현역 사건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봐야 한다. 범죄의 원인이 다른 만큼 단순히 형벌을 높이는 것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매일신문
파일
링크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8091552281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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