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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시간제·기간제 교사' 교육 경력 인정해줘야"
내용 진정인, 기간제 및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교육부, 경력 산정 시 시간제 기간제 경력 배제
"시간제 기간제 경력 인정 않는 건 차별"…진정
교육부 "경력 인정 규정 없어…법률 검토 필요"
인권위 "시간제 기간제 경력 배제는 비합리적"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으로 교육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 교사와 같은 시간 범위로 일하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피진정인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진정인인 피해자 A씨는 최근 몇 년간 기간제 및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 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뜻한다.

A씨는 해당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인 교육경력 3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교육부가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은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육대학원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해도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A씨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정규 교원)과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차이가 없는데, 시간선택제 전환 정규 교사는 교육 경력을 인정하는 반면 시간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규정상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경력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정되며, 기간제 교원의 경우 대법원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자격 기준을 부여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교육 경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에 대한 교육경력 산정 규정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임용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격증 승급 경력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보면 A씨의 근무 경력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 자격증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춰 자격증 승급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따져봤을 때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파일
링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03_000257931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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