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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발달장애 아동 복학 막은 외국인학교 檢 고발
내용 -특수교육법상 차별 금지 위반 고발
"아동 행동 정보 학교가 확보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휴학하던 발달장애 아동의 학교 복귀를 막은 외국인학교를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A 외국인 학교가 휴지기를 가진 발달장애 아동의 학교 복귀를 막은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이 학교 초등교장과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차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이들에게 통합된 교육환경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 4조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 목적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학교는 B군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했다. A학교 승인으로 B군이 휴지기를 가졌으나 학교로 복귀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인권위에 "진정인(B군 아버지)이 B군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며 "B군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기에 B군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진정인과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노력했을 뿐 피해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A학교 측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휴학 중인 피해자의 복귀를 위해 교육자로서 피해자의 행동 변화 정보를 적극 확보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이 B군에 대한 정보를 A학교에 제공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B군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A 학교 초등교장과 총 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학교 경영자에게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A학교의 총 교장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는 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입학·등교·수업 등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A학교 총 교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파일
링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6_000259370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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