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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등 보장해"…정부 '거부'
내용 -"행정조사 목적, 범죄 수사와 명백히 구분"
인권위 "권한 오남용 적극 대응 의지 없어"-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해 이뤄지는 행정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행정조사의 목적이 범죄 수사와 명백히 구분되므로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권리 보호의 수준이 충분하므로 개정의 실효성이 없고, 현행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근거도 들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가 "조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권한의 오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는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행정조사 방법을 편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고 조사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고의 배경이 된 행정조사의 오남용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와 영업 제한 단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인권위는 "행정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8월 국무총리에게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별도의 장이나 조항에 규정하고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와 관계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절차 규정을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행정조사를 사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파일
링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31_000261145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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