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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작성일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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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일자
게재지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에 획기적 전기 마련
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에 획기적 전기 마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이달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 관리한다.

어린이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을 다량 포함한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도록 한다.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그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시간대에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날 동시에 공포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건강기능식품 6가지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제형 규제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신제품 개발이 용이하게 되어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1년이 경과한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6월이 경과한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식품정책과 02)2023-7781
정리 홍보담당관실 박주현

게시일 2008-03-20 1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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