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작성일 2008.03.26
언론보도 상세보기 - 언론보도일자, 게재지,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언론보도일자
게재지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접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급여결정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여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008년 3월 31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4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신청 접수)받아야 하며, 대상자는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복지용구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복지용구란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품목별 검증절차를 거치게 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제품을 지정하였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2008년 3월 31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결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 되며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90~100만원)에서 대상자가 판매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 할 수 있다.

□ 문 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longtermcare.or.kr)
전화 : 02)3270-6722~6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4,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홍보담당관실 박주현

게시일 2008-03-25 11:10:00.0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담당자 : 한아름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