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언론보도
작성일 2008.03.28
언론보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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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8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2.5%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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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2.5% 인상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08.4월~2009.3월 적용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15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007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노령연금 177만6000명, 장애연금 6만3000명, 유족연금 31만6000명이 대상이며,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 증가되어 51만 25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 된다. * 배우자 : 연 20만220원→20만5220원, 자녀·부모 : 연 13만3470원→13만6800원 한편, 4월 이후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2007년도 A값은 3.6% 인상된 167만6837원으로 결정되었다. (2006년도 A값 : 161만8914원) 이는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시 소득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금수급 이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조정액은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된다. 문의 국민연금 급여과 02)2023-8341 정리 홍보담당관실 박주현 게시일 2008-03-27 13:0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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