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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5
제목 | 11.15.(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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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집 1~3층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됩니다.
이에, 엘리베이터 내 부착함으로써 많은 도민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시 : 2016. 11. 15.(화) 장소 : 센터 내 엘리베이터 담당 : 정책연구팀 김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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