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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조회수 2076 작성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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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5.(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내용

어린이집 1~3층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됩니다.

 

이에, 엘리베이터 내 부착함으로써 많은 도민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시 : 2016. 11. 15.(화)

장소 : 센터 내 엘리베이터

담당 : 정책연구팀 김민석

파일

2016111801.jpg 파일 다운로드20161118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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