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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3
제목 | 7.13.(수), 센터 승강기 정기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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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센터의 2대의 승강기를 오전 11부터 12시까지 1시간동안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승강기는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됩니다. 검사결과 합격 통보를 통지 받았습니다.
담당 : 운영지원팀 김충래 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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