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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조회수 2695 작성일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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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17(목),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
내용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 건축물관리자 교육과정을


참석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5. 09. 17
내용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
담당 : 운영지원팀 김충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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