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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조회수 2448 작성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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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9.(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내용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진행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입(변경) 후 3개월 이내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일시 : 2018.03.29.(목)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담당 : 운영지원팀 김충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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