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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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30
제목 | 3.39.(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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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진행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입(변경) 후 3개월 이내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일시 : 2018.03.29.(목)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담당 : 운영지원팀 김충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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