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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12
제목 | 10.12.(금), 센터 전기설비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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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별표13에 의거 센터는 월3회이상 전기안전관리를 하여야 됩니다. 전기설비 규모별에 따라 점검횟수가 다를수 있으니 계약용량을 꼭 확인하시고 점검횟수에 맞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 각층 분전반을 점검하여 전기재해 및 정전, 전력손실 등에 대비하고 전기시설물 전체를 점검하였습니다.
일시 : 2018. 10. 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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