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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5
제목 | 1. 7.(화) 1월 1차 전기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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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별표13에 의거 센터는 월3회이상 전기안전관리를 하여야 됩니다. 전기설비 규모별에 따라 점검횟수가 다를수 있으니
계약용량을 꼭 확인하시고 점검횟수에 맞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 각층 분전반을 점검하여
전기재해 및 정전, 전력손실 등에 대비하고 전기시설물 전체를 점검하였습니다. 일시 : 2020. 1. 7.(화)10:00 ~ 11:20 장소 : 지하 전기실 및 각층 분전반, 비상발전기 등 담당 : 시설관리자 유낙현, (주)우호전력 황형준 기술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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